[일문일답] 국토부 "부실 발견시 시공사가 입주민과 보상 논의"
내주부터 무량판 민간아파트 25만 가구 긴급안전점검…조사 비용은 시공사 부담국토부 "보상 문제 정부도 적극 중재"…"LH 아파트 입주민에 비용 전가 없을 것"
김치연
입력 : 2023.08.03 17:20:33
입력 : 2023.08.03 17:20:33

[국토교통부 제공]
(세종·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김치연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 25만 가구에 대해 내주 긴급 안전점검을 시작하며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견되면 시공사가 입주민들과 보상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파트 안전점검 브리핑에서 "부실이 발견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겠지만 시공사가 입주민·입주예정자들과 (보상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입주민의 요구가 모두 다른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철근 누락' 문제가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단지와 관련해서는 내달 안으로 보강공사를 마무리하고 부담이나 비용을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에게 전가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의 김 1차관, 김효정 주택정책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오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23.8.3 xanadu@yna.co.kr
--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인가.
▲ (김 차관) 기본적으로 입주자와 입주예정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각종 부담이나 비용을 입주민들한테 전가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다.
LH에서 입주예정자들과 성실히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민간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겠지만 시공사가 입주민·입주예정자들과 (보상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단지 특성에 따라 입주민의 주장과 요구가 모두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 무량판 구조가 아닌 다른 사유로 부실과 하자 문제가 제기된 단지와의 보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 (김 주택정책관)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은 무량판 구조에 대해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다.
법적으로 LH의 경우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계약 해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무량판 구조라고 통상적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 LH 부실시공 단지 중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건가.
▲ (박 공공주택추진단장) 임대주택은 계약 해지를 하거나 입주하지 않겠다는 분이 아직은 없다.
(김 주택정책관) 임대주택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일어난다면 (계약 해지 및 보상 문제를)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다.
--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의 정밀 안전진단 점검을 내달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다.
통상 3개월 소요되는 점검인데 2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다가 기간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하나.
▲ (김 기술안전정책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다.
준공 전과 후 단지를 나눠 아직 준공 전인 현장은 안전 점검업체를 이미 선정해 다음 주부터 바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 후 이미 입주한 아파트는 입주자와 협의를 거쳐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 점검업체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관리청에서 현장 상황을 관리할 것이다.
-- 세대 내부 점검은 세대마다 다 들어가야 하나.
▲ (김 주택정책관) 안전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샘플 조사부터 한다.
(박 공공주택추진단장) 샘플조사는 설계 도면을 보고 가장 취약할 만한 10곳 정도를 조사한다.
그중 보강근이 없으면 기둥 전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 293개 민간 아파트 중 점검을 받지 않겠다는 곳이 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 (김 주택정책관)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사실상 입주자 동의가 없어도 점검할 수 있다.
하지만 세대 내 점검은 입주자 동의가 없으면 시행하기 어렵다.
-- 내달 말까지 어떤 조사가 완료되나.
▲ (이윤우 건설안전과장) 긴급조사 이후 더 정밀한 조사를 통해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달 말까지 샘플 조사를 한 뒤 긴급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의미다.
(김 주택정책관) 내 아파트가 안전한지, 보다 정밀한 계획을 세워 보강해야 하는 단지인지까지는 알 수 있다.
추가적인 정밀 진단을 통해 보수보강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 이후다.
-- 비용은 왜 시공사가 부담하나.
▲ (김 차관) 설계 잘못인지 시공 잘못인지 알 수 없지만 일차적으로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시공사가 부담한다.
부실과 하자가 발견되면 밝혀진 원인에 따라 사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chopark@yna.co.kr, chic@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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