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선박 결항 특별약관' 배타적 사용권 얻어
심재훈
입력 : 2023.08.09 08:44:00
입력 : 2023.08.09 08:44:00

[DB손해보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DB손해보험[005830]은 올해 하반기에 판매 예정인 선박 결항 특별약관 2종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고 9일 밝혔다.
선박 결항 특약 2종은 체류하는 섬에서 육지로 향하는 선박이 기상악화 등으로 결항한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식사비 등 섬 체류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프로미 안심비용보험' 상품에 탑재돼 판매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일반보험에서 6년 만에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면서 "일반보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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