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불법 공유숙박 뿌리 뽑는다…3곳 적발

단독주택 2곳, 무허가 건축물 1곳 불법 운영한 A씨 적발
유형재

입력 : 2023.01.31 10:51:09


공유숙박(PG)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숙박업소의 공정성 확보와 관광객 보호를 위해 신고 없이 운영하는 불법 공유숙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공유 숙박플랫폼을 이용해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에서 미신고 불법 영업을 하는 영업주를 대상으로 연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최근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단독주택을 위주로 단속을 시작해 3곳을 적발했다.

지난해 9월께 공유 숙박플랫폼 모니터링 중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총 3곳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A씨에게 온라인 대화 기능으로 단속 예고를 했으나, 영업을 지속하자 A씨가 소유한 2곳의 단독주택과 1곳의 무허가 주택에서 불법 영업을 적발했다.

시는 공중위생관리법 근거로 A씨를 이달 중 형사고발 예정이다.

고발 후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해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영업 중단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건축물 양성화를 유도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yoo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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