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두산에너빌리티 금융위, 과징금 161억 부과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입력 : 2024.03.20 17:48:56 I 수정 : 2024.03.20 20:17:34
입력 : 2024.03.20 17:48:56 I 수정 : 2024.03.20 20:17:34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이 161억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부정은 맞지만 그 정도가 고의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판단이 금융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인용된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 법인에 대해 161억415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전 대표이사에게도 10억10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도 14억3850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161억원은 역대 최대 금액이다.
[최희석 기자]
20일 금융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 법인에 대해 161억415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전 대표이사에게도 10억10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도 14억3850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161억원은 역대 최대 금액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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