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민희진 가처분 인용 다음날 하이브 지분 줄였다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입력 : 2024.06.04 10:16:55
878억원 규모 매도
지분율 1.06%P 줄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민연금이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하이브 주식을 일부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31일 하이브 주식 43만8898주를 장내 매도했다. 당시 하이브 종가(20만원)를 기준으로, 878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민연금이 하이브 주식을 판 5월 31일은 서울중앙지법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다음 날이다. 이날 민 대표는 언론을 상대로 2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하이브의 경영 불확실성이 다소 부각됐다는 측면에서 지분 일부를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브 주가는 올해 들어 13% 하락했다.

지분 매각으로 국민연금의 하이브 지분율은 종전 7.63%에서 6.57%로 1.06% 줄었다. 국민연금은 하이브의 3대 주주로, 방시혁 의장(31.57%), 넷마블(12.08%)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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