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최대 20년간 배민 등 배달라이더 못한다

이효석 기자(thehyo@mk.co.kr)

입력 : 2025.01.07 15:46:56 I 수정 : 2025.01.07 16:48:49
서울의 한 배민라이더스 센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배달앱들은 앞으로 성범죄·마약사범을 막을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강력범죄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은 경중에 따라 최소 2년, 최대 20년간 배달 라이더로 일할 수 없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은 구체적인 방식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체가 따라야 하는 법령이기에 특정 회사들만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며 “정부와 다른 업체들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2021년 7월 업계 1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됐다.

우아한청년들은 선제적으로 2023년 인증 사업자로서 배민커넥트 라이더로 고용되기 위해선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만들었다. 현재도 배민커텍트 라이더 가입 절차에 이를 소개하고 있지만, 범죄경력자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었다.

쿠팡이츠는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 대행사의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범죄경력 조회를 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달 대행사들이 앞으로 경찰에 요청해 성범죄 등을 조회하고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현재 배달 라이더를 직접 고용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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