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500억 밑도는 부실기업 코스피서 퇴출 시킨다
김정석 기자(jsk@mk.co.kr)
입력 : 2025.01.21 17:58:00 I 수정 : 2025.01.21 19:53:59
입력 : 2025.01.21 17:58:00 I 수정 : 2025.01.21 19:53:59
당국 'IPO·상폐제도 개선안'
2029년까지 단계적 기준조정
코스닥 시총·매출액 요건
시총 300억·매출 100억으로
절차도 단축해 증시체질 개선
상장직후 주가급등락 막으려
기관 의무 확약땐 우선배정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흉 중 하나인 좀비기업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을 최대 10배까지 높이는 한편 '단타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기업공개(IPO)시장 개편에도 착수했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시가총액·매출액 요건을 각각 최대 500억원과 30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은 기술·성장 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은 시총 기준을 300억원까지, 매출액은 1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
시가총액 기준은 내년부터 매년 한 단계씩 총 3단계 조정되고, 매출액 기준은 단기 개선이 어려운 만큼 내후년부터 3번에 걸쳐 매년 늘어난다.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의 상장폐지 시총 기준(약 900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글로벌 마켓 기준(약 700억원)에 근접한 수치다.
금융당국의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상장폐지 기준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릴 경우 전체 상장사 2318개(상장폐지 절차 중인 기업과 지난해 상장한 기업 제외) 중 8.58%인 199개가 퇴출 대상에 해당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2개사(상장사의 약 8%)와 코스닥 137개사(약 7%)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이때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에 모두 미달하는 상장사는 총 23개다.
'알짜' 사업부를 분할하거나 존속법인에 부채를 떠넘기는 형태의 인적분할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인적분할한 후 신설법인을 재상장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도 존속법인에 대한 최소 요건이 설정된다. 또한 2년 연속 감사 의견 부적정(의견 거절·한정 포함) 요건도 여유로운 심사 절차를 노리고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선 기간 없이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개편한다.
상장폐지 절차는 유가증권시장은 최대 개선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시장은 2년에서 1년6개월로 축소한다.
코스닥시장의 3심제도 2심제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도 나선다. 상장폐지 이후에도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에서 6개월간 비상장 주식 거래를 지원한다.
IPO 제도 개선안은 기관의 의무보유확약을 확대하고 수요예측 과열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IPO시장에서 '단타 투자'가 횡행하면서 상장일에 주가가 급등한 뒤 우하향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는 의무보유확약을 하는 기관 투자자에게 먼저 물량을 배정하는 우선배정제도가 도입되고, 의무보유확약 시 부여하던 가점도 6개월(7점) 구간을 신설하는 등 상향한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증시 체계 개편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증시 체계 개편도 검토하겠다"며 "기업이 성장 단계와 특성에 맞춰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참여 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 간 차별화와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IPO시장이 위축되고 이상거래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관사의 수익성이 낮아지면 IPO 물량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 의무보유확약이 확대되면서 공모주의 유통물량이 줄어들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김정석 기자]
2029년까지 단계적 기준조정
코스닥 시총·매출액 요건
시총 300억·매출 100억으로
절차도 단축해 증시체질 개선
상장직후 주가급등락 막으려
기관 의무 확약땐 우선배정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흉 중 하나인 좀비기업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을 최대 10배까지 높이는 한편 '단타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기업공개(IPO)시장 개편에도 착수했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시가총액·매출액 요건을 각각 최대 500억원과 30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은 기술·성장 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은 시총 기준을 300억원까지, 매출액은 1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
시가총액 기준은 내년부터 매년 한 단계씩 총 3단계 조정되고, 매출액 기준은 단기 개선이 어려운 만큼 내후년부터 3번에 걸쳐 매년 늘어난다.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의 상장폐지 시총 기준(약 900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글로벌 마켓 기준(약 700억원)에 근접한 수치다.
금융당국의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상장폐지 기준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릴 경우 전체 상장사 2318개(상장폐지 절차 중인 기업과 지난해 상장한 기업 제외) 중 8.58%인 199개가 퇴출 대상에 해당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2개사(상장사의 약 8%)와 코스닥 137개사(약 7%)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이때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에 모두 미달하는 상장사는 총 23개다.
'알짜' 사업부를 분할하거나 존속법인에 부채를 떠넘기는 형태의 인적분할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인적분할한 후 신설법인을 재상장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도 존속법인에 대한 최소 요건이 설정된다. 또한 2년 연속 감사 의견 부적정(의견 거절·한정 포함) 요건도 여유로운 심사 절차를 노리고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선 기간 없이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개편한다.
상장폐지 절차는 유가증권시장은 최대 개선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시장은 2년에서 1년6개월로 축소한다.
코스닥시장의 3심제도 2심제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도 나선다. 상장폐지 이후에도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에서 6개월간 비상장 주식 거래를 지원한다.
IPO 제도 개선안은 기관의 의무보유확약을 확대하고 수요예측 과열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IPO시장에서 '단타 투자'가 횡행하면서 상장일에 주가가 급등한 뒤 우하향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는 의무보유확약을 하는 기관 투자자에게 먼저 물량을 배정하는 우선배정제도가 도입되고, 의무보유확약 시 부여하던 가점도 6개월(7점) 구간을 신설하는 등 상향한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증시 체계 개편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증시 체계 개편도 검토하겠다"며 "기업이 성장 단계와 특성에 맞춰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참여 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 간 차별화와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IPO시장이 위축되고 이상거래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관사의 수익성이 낮아지면 IPO 물량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 의무보유확약이 확대되면서 공모주의 유통물량이 줄어들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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