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패색'
오대석 기자(ods1@mk.co.kr), 조윤희 기자(choyh@mk.co.kr), 강민우 기자(binu@mk.co.kr)
입력 : 2025.01.21 18:02:07 I 수정 : 2025.01.21 20:20:03
입력 : 2025.01.21 18:02:07 I 수정 : 2025.01.21 20:20:03
법원 "고려아연 주총서
집중투표 이사선임 불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영풍·MBK파트너스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벌이는 경영권 분쟁에서 명암을 가를 주주총회 표 대결의 무게 추가 영풍·MBK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을 당시 고려아연 정관은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며 "집중투표 청구는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대석 기자 / 조윤희 기자 / 강민우 기자]
집중투표 이사선임 불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영풍·MBK파트너스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벌이는 경영권 분쟁에서 명암을 가를 주주총회 표 대결의 무게 추가 영풍·MBK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을 당시 고려아연 정관은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며 "집중투표 청구는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대석 기자 / 조윤희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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