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나서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1.22 17:35:34
입력 : 2025.01.22 17:35:34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 책임과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 판매 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GA 소속 설계사는 지난해 6월 27만명까지 늘어났지만, 불법 영업행위도 여전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GA의 배상 책임을 강화한다. 최저 한도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던 GA 영업보증금은 GA 규모에 따라 최저 한도를 1000만~3억원으로 설정했고, 최고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판매 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도 신설된다. 이 제도를 통해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등을 종합한 뒤 1~5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 증액 등 자본 비용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GA 소속 설계사는 지난해 6월 27만명까지 늘어났지만, 불법 영업행위도 여전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GA의 배상 책임을 강화한다. 최저 한도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던 GA 영업보증금은 GA 규모에 따라 최저 한도를 1000만~3억원으로 설정했고, 최고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판매 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도 신설된다. 이 제도를 통해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등을 종합한 뒤 1~5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 증액 등 자본 비용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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