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가능…법률 개정안 통과
문금주 의원 "시행령 개정에도 반영되도록 노력"
여운창
입력 : 2025.03.14 14:47:05
입력 : 2025.03.14 14:47:05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21일 전남 여수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2024.10.21 cbebop@yna.co.kr
(보성=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14일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공기업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적용 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그동안 해당 시행령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도 언급되지 않아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방공기업의 당연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도 가능해졌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한도도 높일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문금주 의원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라도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내용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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