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울주군 기업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장영은

입력 : 2025.04.08 16:02:23


이순걸 울주군수 산불 관련 회견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31일 울산시 울주군청 브리핑룸에서 이순걸 군수(가운데)가 울주 온양 및 언양 대형산불 관련한 브리핑, 지원 사항,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3.31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법인지방소득 신고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홍보 및 주요 변경 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발송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울주군 내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신고 대상이며, 비영리법인과 청산소득 대상 법인도 포함된다.

울주군은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이달 말에서 오는 7월 말로 연장된다.

단, 납부 기한 연장과 별개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마쳐야 한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울주군청 세무2과에 방문 신고하면 된다.

you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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