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H와 판교 개발부담금 소송서 1심 일부 승소

이우성

입력 : 2025.04.11 18:13:37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벌인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판교 택지개발사업 부담금으로 4천657억원을 부과하자 사업시행자 LH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불복해 그해 8월 제기한 사건으로, 양측은 2년 8개월에 걸쳐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의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었다.

LH 측은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를 한꺼번에 일괄해서 내왔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성남시가 판교 개발부담금에 법인세를 이중 부과해 문제가 있다며 개발부담금을 2천900억원 수준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수원지법 행정3부)는 소송 과정에서 진행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LH가 낸 연간 법인세 중 926억원을 판교택지사업 개발비용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판교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 4천657억원에서 해당 법인세 926억원을 제외한 3천731억원만 개발부담금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피고(성남시장)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LH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판교 택지개발사업은 2003년 9월 성남시·경기도·LH가 판교지구 공동 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

성남시가 운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20%, LH가 삼평동 지역을 중심으로 80%가량을 맡아 진행했고 2019년 6월 말 마무리됐다.

gaonnuri@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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