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거냐”...불법어선 단속드론 도입못한 사연은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4.11 20:54:31
국내 드론산업 고사하자
중국산 의존도 점점 커져
“범부처 차원의 육성 필요”


중국 DJI의 택배 드론 플라이카트(flycart) 30. [DJI]


중국의 ‘수출 몽니’로 정부가 불법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쓸 예정이었던 드론(무인항공기) 도입이 기약 없이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드론 시장이 사실상 중국산에 잠식당하면서 공공 목적의 기기 도입마저 중국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해양수산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해수부가 추진하던 ‘어업관리단 무인항공기’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중국이 지난해 말부터 드론 부품 수출을 금지하면서 드론을 수입해 사업을 담당하기로 했던 한국 기업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9월부터 군사 목적의 민간 드론 부품 수출을 금지했다. 업계에서는 미·중 갈등으로 전략 물자 수출입이 까다로워진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의 중요성 커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드론 가격의 6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엔진도 주요 수출 금지 품목에 들어갔다.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2024.3.21 [사진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무인항공기 사업은 먼 거리에서도 해상 증거를 채증할 수 있어 불법 어업 예측 시스템의 신뢰도를 올릴 것으로 기대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총 3대를 도입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무인항공기는 대당 5억원이다. 30분이면 70㎞를 주파할 수 있다. 현재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어업지도선은 해당 거리를 이동하는 데 4시간이 걸린다.

이번에 연내 드론 도입이 무산된 것도 드론 가격에서 약 60%를 차지하는 엔진 때문으로 알려졌다. 사업을 담당하는 국내 기업은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자 자체 부품으로 드론을 제작하려고 했지만, 연구개발(R&D)에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해 결국 미국산을 수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성비’로 무장한 중국산 드론이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공공기관들에서도 외국산 드론 도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도입한 드론 53대 가운데 64%에 해당하는 34대가 중국산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림청이 보유한 외국산 드론은 2020년 138대에서 348대로, 소방청이 보유한 외국산 드론도 140대에서 343대로 늘었다. 수입산 중 90% 이상이 중국산 드론이다.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은 “2019년을 기점으로 국내 드론 산업은 중국에 비해 가격이나 성능 측면에서 우위를 뺏겼다”며 “중국산 드론은 국내산에 비해 성능은 50% 정도 좋으면서 가격은 1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내 드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로 생태계를 범정부가 키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 회장은 “드론은 크게 제어·셸·구동부 이렇게 세 부분이 있는데 다 (성격이) 다른 부분이다 보니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서 생태계를 키워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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