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SKT, 대리점에 유심 업무 떠맡겨…충분한 보상해야"
"대리점 유심 업무로 휴대전화 판매 마비…본사 사태 피해 전가"
김영신
입력 : 2025.04.30 21:08:07
입력 : 2025.04.30 21:08:07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5.4.3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SK텔레콤 대리점들이 폭증하는 유심 교체 업무를 응대하느라 휴대전화 판매는 사실상 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30일 "SKT 본사가 대리점들에 고객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진행 시 1건당 1천원 상당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다수 대리점은 이 수수료로는 가게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고객이 SKT 판매점을 방문해 유심을 구입해도 유심 등록은 대리점으로 가서 요청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심 교체 업무가 대리점들로 몰리자 본사가 대리점에 수수료를 제공하나, 소수 직원이 근무하는 대리점에서 하루 수백명을 상대하는 게 매우 부담인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사 사고로 대리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유심 서비스에 매진하나, 휴대전화 판매 업무는 사실상 마비돼 휴대전화 판매 수익 창출이 막혀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SKT가 판매점에는 유심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고객 입장에서는 판매점과 대리점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국가적으로 유심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SKT 본사가 대리점에 유심 업무를 떠맡기는 데 대해 충분한 보상·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in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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