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상품으로 유인 후 배송·환급 지연…'엄마가게' 피해주의보
이신영
입력 : 2023.01.06 06:00:05
입력 : 2023.01.06 06:00:05
![](https://stock.mk.co.kr/photos/20230106/PCM20200422000019030_P4.jpg)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https:// momnmart.co.kr)와 관련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엄마가게는 커피류를 시중가보다 큰 폭으로 할인해 미끼상품으로 내세운 뒤 주문 제품을 제대로 배송해주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 관련 상담은 총 455건으로 대부분 배송과 환급 지연 관련 불만이었다.
특히 업체와 연락이 잘 이뤄지지 않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소비자원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쇼핑몰은 이용을 주의하고 주문 시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로 피해를 본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대응 방안을 문의하고, 신용카드사에 즉시 결제 취소를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엄마가게의 관할 지자체인 대전 중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을 권고했고, 소비자원은 결제대행사에 계약 해지 검토 등을 요청했다.
eshin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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