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민간항공기·부품 등 조사 6월말 완료"…내달 관세부과?

'국가안보'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해 5월1일부터 조사
박성민

입력 : 2025.06.05 01:24:09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러트닉 상무장관(오른쪽)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민간 항공기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진행 중인 조사가 이달 말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열린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의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번 달 말까지 분석 결과를 받아보고, 항공기 부품 관세에 대한 관세 기준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는 (조사결과를 갖고) 무엇을 할지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사는 민간 항공기와 제트엔진, 이들 품목에 사용되는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로, 상무부는 지난달 1일 조사를 개시했다.

민간 항공기 시장은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어 이번 조사는 주로 유럽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는 개시 자체가 관세 부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러트닉 장관의 이날 언급은 이르면 내달 초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이후 이 법 조항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구리·목재·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포고문 서명에 따라 이날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된 것과 관련, "철강과 알루미늄을 만들 능력이 없다면 전쟁을 치를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방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충분한 철강과 알루미늄을 만든다는 것을 확실히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in22@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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