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근로환경 개선…도시형 집적지구내 복지시설 설치
박상돈
입력 : 2023.01.06 06:00:04
입력 : 2023.01.06 06:00:04
![](https://stock.mk.co.kr/photos/20230106/PYH2022122218620001300_P4.jpg)
(서울=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서울 서대문구 모던구루를 방문해 소공인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2022.12.22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소공인법 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안에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도시형소공인은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소공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kaka@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디플레 우려' 中 1월 소비자물가 0.5%↑…"춘제 영향"(종합)
-
2
인도 항공시장 급성장…에어버스·보잉 등 항공기 제조사 주목
-
3
'韓셋톱박스 업체에 갑질' 브로드컴 시정안 마련…동의의결개시
-
4
중소기업협동조합들, 이달에 정기총회…130개 조합 이사장 선출
-
5
[게시판] 중앙과학관, 22일 전국과학경진대회 설명회 개최
-
6
개식용종식법 반년만에 사육농장 10곳 중 4곳 폐업
-
7
탄소 배출 없이 청정수소 제조…화학연, 액체 금속촉매 개발
-
8
"수입차딜러 정비업체 공임 1.5배…이중가격 구조 개선 필요"
-
9
[단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모펀드 어펄마와의 풋옵션 분쟁서 승기
-
10
139t 대형선박 제22서경호, 조난신호 없이 연락두절·침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