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근로환경 개선…도시형 집적지구내 복지시설 설치

박상돈

입력 : 2023.01.06 06:00:04


이영 장관, 소공인 민생현장 탐방
(서울=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서울 서대문구 모던구루를 방문해 소공인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2022.12.22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소공인법 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안에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도시형소공인은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소공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kak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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