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투자자 감세로 배당 촉진 배당 큰 기업에 투자할 때 年 2천만원 이하 소득 대상 일부 금액 세율 14%→ 9% 1200만원 배당소득 받으면 전체 세금부담 18만원 줄어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로 기업과 대주주가 배당을 꺼린다는 인식 아래 유인책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고배당 대주주에게 혜택을 줄 경우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소액 투자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12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내 상장사의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높일 세제·제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로 쓰면서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는 14%(지방세 제외)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배당과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5%의 누진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배당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대주주 및 기업 경영진은 높은 세율 부담을 이유로 배당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기업·대주주가 배당을 확대하면 고액 배당금에 세율을 낮추는 완화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앞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이 넘더라도 최고 27.5%로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평균 배당성향은 28%에 불과해 주요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올린 개미투자자들에겐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세제 혜택 대부분이 대주주 등 고액 투자자에게 몰려 '부자 감세'로 비칠 수도 있다. 실제 여당 내에서도 소위 '이소영안'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배당 유인책과 함께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주주환원 촉진세제' 역시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작년 세법 개정안에 직전 3년 평균보다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 대해 법인세 혜택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당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기존엔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14%의 소득세를 부과했지만, 투자회사가 배당을 늘리면 투자자 배당소득의 일부분에도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직전 3년간 연평균 100억원을 배당하던 상장사가 배당금을 120억원으로 확대한 경우 1200만원의 배당소득을 얻은 개미투자자의 세금 부담은 168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앞서 2014년에도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3년 한시로 도입되며 이 같은 세율 인하 혜택이 적용된 바 있다.
이런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해외로 빠져나간 개인투자자의 '유턴'을 유도해 증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