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심의부담↓' 조달청, 기술자문위 설치·운영규정 개정

안전 분야 평가 강화·공사예산 500억 미만 사업 심의방식 효율화
이은파

입력 : 2025.06.30 15:51:05


조달청 CI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의 안전을 강화하고 심의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개정, 다음 달 1일부터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보완하고 시공까지 하는 입찰 형태다.

이번 개정은 최근 건설 현장의 잦은 대형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발주 단계부터 안전 분야 평가를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500억원 미만 기술형 입찰의 심의를 효율화해 중견·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입찰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술형 입찰로 발주되는 대형공사의 안전 분야 평가를 강화한다.

건설공사는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여러 공종이 복합 시공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 평가는 건축 분야만 평가해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평가 기준에 '안전 분야' 평가를 별도 전문 분야로 신설해 전체 공종에 대한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배점도 1∼2점 수준에서 5점 이상으로 비중을 높인다.

안전 관련 전문자격과 학위, 업무 경험 등을 가진 안전 분야 전문위원을 새로 모집해 더 전문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사예산 500억원 미만 기술형 입찰 사업의 심의 방식도 효율화한다.

그동안 기술형 입찰은 사업 규모와 관계 없이 심의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으나 500억원 미만 중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 절차, 위원 구성, 토론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양일 개최하던 기술 검토회와 설계평가회의 평가 절차를 통합해 전체 심의 기간을 22일 이상에서 15일로 단축해 심의 부담을 완화했다.

위원 구성도 유사 분야를 탄력적으로 통합해 13∼25명으로 축소하고, 위원과 입찰자 간 토론도 150분 이내에서 90분 이내로 단축했다.

다만 심의 핵심인 설계검증을 위한 위원 간 토론은 현행과 같이 60분을 유지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기업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 인식 개선과 중견·중소업체의 기술형 입찰 참여를 통해 첨단 기술 개발과 축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7.04 19:38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