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햄버거병 방지' 분쇄육 업체 집중수사…20곳 위반 적발
최해민
입력 : 2025.07.15 10:57:17 I 수정 : 2025.07.15 13:58:08
입력 : 2025.07.15 10:57:17 I 수정 : 2025.07.15 13:58:08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362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개 업체에서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단속 결과
[경기도특사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 냉동 보존제품 보관 규정 위반 2건 ▲ 소비기간 경과 축산물 보관 6건 ▲ 거래내역서 등 미작성 6건 ▲ 작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등이다.
A업체의 경우 냉동 보존제품인 막내장 500㎏을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B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냉동소곱창 200㎏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번 집중 수사는 여름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예방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도내 축산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생기는 '장대장균 O-157'이나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으로, 설사나 심한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 증상을 동반한다.
어린이가 걸릴 경우 신장 기능 손상 등의 증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망 확률도 5% 안팎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한 단속과 법령준수 홍보를 병행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햄버거병 방지' 분쇄육 업체 집중수사…20곳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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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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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 냉동 보존제품 보관 규정 위반 2건 ▲ 소비기간 경과 축산물 보관 6건 ▲ 거래내역서 등 미작성 6건 ▲ 작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등이다.
A업체의 경우 냉동 보존제품인 막내장 500㎏을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B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냉동소곱창 200㎏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번 집중 수사는 여름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예방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도내 축산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생기는 '장대장균 O-157'이나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으로, 설사나 심한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 증상을 동반한다.
어린이가 걸릴 경우 신장 기능 손상 등의 증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망 확률도 5% 안팎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한 단속과 법령준수 홍보를 병행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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