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납세자보호관제' 도입…지방세 고충 처리
김광호
입력 : 2025.07.15 15:42:33
입력 : 2025.07.15 15:42:33
(화성=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화성시청
[화성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의회법무과 납세자보호관(☎031-5189-3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kwa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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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의회법무과 납세자보호관(☎031-5189-3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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