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내항 선원 비과세 확대 소득세법 개정안 지지"
김상현
입력 : 2025.07.21 10:23:05
입력 : 2025.07.21 10:23:05

[연합뉴스 자료]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내항상선원과 연근해어선원의 비과세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지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선원노련은 선박 근무의 특수성과 열악하고 폐쇄적인 노동환경으로 인해 선원 직업을 기피하는 현실 속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은 연맹이 오랫동안 강조해 온 주요 선원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선원노련 관계자는 "선원 급여 비과세 범위가 월 400만원으로 확대된다면, 선원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져 승선 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원노련은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적 역량을 모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joseph@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