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선박 면세유 100만ℓ 빼돌려 판 일당 무더기 송치
박성제
입력 : 2025.07.21 11:21:00
입력 : 2025.07.21 11:21:00

[부산 동부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해외 선박에 기름을 보급한 뒤 남은 기름을 빼돌려 싸게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60대 총책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산항 해상에서 9억원 상당의 해상 면세유 100만ℓ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60대 총책과 50대 자금 관리책 등 6명은 급유선 업체가 외국 선박에 보급하고 남은 기름을 사들였다.
원래 급유선 업체는 기름을 보급한 뒤 해상유가 남으면 이를 정유사에 되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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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당은 이후 해상유를 팔 자격이 없는데도 빼돌린 기름을 바지선 등에 한동안 보관했다가 폐유업체 등에 싼값으로 팔았다.
이 과정에서 기름을 보관하고 운반할 선박업체, 매입해줄 폐유업체 등을 포섭하기도 했다.
경찰은 50대 자금관리책을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31명도 검찰에 넘겼다.
60대 총책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유사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정유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해상유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등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사에서 해상유의 유통‧주유 과정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며,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경찰에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sj19@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