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GA 설계사 정착지원금 20% 늘어…"부당승환 엄정 제재"

채새롬

입력 : 2025.07.21 12:00:03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1.25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경쟁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지원금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부당승환은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A가 설계사에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천3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65억원(19.7%) 증가했다.

모범규준에 따른 공시 도입 초기인 작년 4분기에는 정착지원금이 다소 감소했다가 올해 1분기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정착지원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면 설계사의 실적 부담으로 이어져 부당승환, 특별이익 제공,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이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부당승환 관련 검사를 한 결과 총 408명의 설계사가 2천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천583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설계사는 본인이 직접 모집했던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시켜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일으켰다.

특히 부당승환이 발생한 시점을 보면 설계사가 새로운 GA로 이직한 지 180일 이내 발생한 건이 1천286건으로 부당승환 관련 신계약의 43.1%를 차지했다.

일부 설계사는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허위·가공계약을 맺기도 했다.

금감원은 "GA의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액 등과 관련 상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GA에는 현장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부당승환 관련 GA 업무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GA의 관리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묻겠다"며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규율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rcha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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