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유연근무' 확산…올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3배↑
상반기 지급 장려금 총액 19억2천만원…작년 전체 4배
김은경
입력 : 2025.07.22 12:00:02
입력 : 2025.07.22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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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1천474명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작년 전체 지원 인원인 516명의 약 3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도 약 19억 2천만 원으로, 작년 전체 지급액인 4억 8천만 원 대비 4배 늘었다.
육아기를 포함한 전체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대상은 올해 상반기 5천403명이다.
지난해 전체인 5천535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용주에게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자녀 기준, 지원 금액, 활용요건 등을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자녀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연장됐고, 지원금은 최대 60만원으로 늘어 일반 근로자보다 2배 많다.
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관리, 보안시스템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또 기업 맞춤형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도 제공한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유연근무는 저출생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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