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산둔갑' 등 671억 규모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민경락

입력 : 2025.07.24 09:21:36


관세청
[관세청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점검해 23개 업체를 상대로 671억원 규모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철강재·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 품목 중심으로 수출입업체 1천500여개의 통관자료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A사는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13억원 상당의 물품을 국내 유통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B사는 중국산 열연코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95억원 상당의 물품을 유통했다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를 고의로 손상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범칙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roc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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