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집중호우 피해 주민·기업에 긴급 세제 지원
이정훈
입력 : 2025.07.24 10:45:52
입력 : 2025.07.24 10:45:52

(산청=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22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에서 굴착기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의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2025.7.22 image@yna.co.kr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 기업에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못쓰게 됐거나 부서진 건축물, 자동차를 대신해 새 건축물을 짓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면 올해분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자동차 파손 정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줄여주거나 면제해준다.
도는 또 피해 상황을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하고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한다.
도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를 해준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산청군·합천군 주민 중 사망자와 그 유족(부모·배우자·자녀)은 올해분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취득세(사망자 재산 상속)를 내지 않는다.
seam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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