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세제개편안 금주 발표 법인세 최고세율 24→25% 대주주 양도세 대상도 확대 윤석열 정부 감세 원상복구 초고소득층 감세 논란 의식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이재명 정부가 '증세'를 골자로 한 첫 세제 개편안을 이번주 발표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의 감세 기조를 뒤집고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주요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주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통해 주요 방향을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등이 포함된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인하했던 세율을 원상 복구하는 조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와 법인세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됐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최근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 법인세 감소가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6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줄었다. 다만 일각에선 세율 인하보다는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도 다시 강화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50억원까지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되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는 실질적으로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이 적용되고, 코스닥 등은 0.15% 수준이지만, 이를 0.17~0.18%로 복원할 계획이다. 금투세 폐지 이후 발생한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금투세를 도입하는 방식을 추진했지만, 정책 유예 끝에 지난해 금투세가 최종 폐지되면서 국내 증시에 세금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거래세를 일부 복원하는 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작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에는 유일한 감세 항목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고배당 기업을 유도해 코스피 5000 달성 등 주가 부양을 뒷받침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담겼다.
배당소득은 현행법상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으로 분류되며,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를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최대 49.5%의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기업은 세 부담을 이유로 배당 확대를 꺼리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에 15.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분에는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초고소득층 감세 논란을 의식해 정부는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35%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