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능력 없을땐…추심 연장 어려워진다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입력 : 2025.07.29 17:43:07
입력 : 2025.07.29 17:43:07
금융위, 연체채권 간담회
"채무자 보호 강화 차원"

금융위원회가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의 채권 소멸시효를 금융사가 무기한 연장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채무시효를 연장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채무자를 대부업체 등의 추심에서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2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 파악 및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금융회사가 앞으로 소멸시효 관리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현행 상법에선 금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청구를 통해 시효를 손쉽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추심 부담에 지속 노출되는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게 당국 시각이다.
또 현행법은 소멸시효(5년)가 도래했다고 해도, 채무자가 상환을 재개하면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 시효가 부활했다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에도 상환을 재개하는 등 불리한 선택을 하거나 일부 대부업체가 상환을 유도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관련 통지를 의무화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방안 등도 금융당국은 검토할 예정이다.
[안정훈 기자]
"채무자 보호 강화 차원"

금융위원회가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의 채권 소멸시효를 금융사가 무기한 연장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채무시효를 연장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채무자를 대부업체 등의 추심에서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2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 파악 및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금융회사가 앞으로 소멸시효 관리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현행 상법에선 금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청구를 통해 시효를 손쉽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추심 부담에 지속 노출되는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게 당국 시각이다.
또 현행법은 소멸시효(5년)가 도래했다고 해도, 채무자가 상환을 재개하면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 시효가 부활했다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에도 상환을 재개하는 등 불리한 선택을 하거나 일부 대부업체가 상환을 유도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관련 통지를 의무화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방안 등도 금융당국은 검토할 예정이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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