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s Law] [기업법칼럼] RCPS 사전서면동의약정, 어디까지 유효할까
입력 : 2023.06.26 11:39:46
제목 : [Top's Law] [기업법칼럼] RCPS 사전서면동의약정, 어디까지 유효할까
뉴옵틱스, 사전동의약정 위반했다며 틸론에 소송
2심 틸론 勝… 서울고등법원 "주식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를 넘어섰다"
사건 대법원 계류 중, 경영사항 동의 약정 유효여부 '촉각'[톱데일리] 최근 법원이 투자계약서상 사전서면동의약정이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주목할 만 하다.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와 위약벌 청구를 기각했다.
중견기업 뉴옵틱스는 지난 2016년 가상데스크톱 솔루션 업체 틸론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20만주를 인수했다. 당시 투자계약서 에는 향후 틸론이 신주 발행 시 뉴옵틱스의 사전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틸론은 투자금(20억원)을 조기상환하고, 위 금액 상당의 위약벌도 부담하기로 했다. 뉴옵틱스는 RCPS 투자 이후 틸론의 사외이사로 F를 지명했다.
2018년 8월, 틸론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뉴옵틱스에 통지하면서 F 이사의 참석을 요청했다. 뉴옵틱스는 F가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다음에는 사전서면동의 절차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약 한 달 후 틸론은 농심캐피탈을 대상으로 20억원 규모의 RCPS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뉴옵틱스는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틸론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틸론은 같은 해 11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사회 개최를 뉴옵틱스에 통지했다. 10억원 규모 RCPS 투자를 지온인베스트로부터 유치하기 위해서였다. 뉴옵틱스는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조항이 기존 주주들에게 불리하단 이유로 부동의 의사를 표했다. 아울러 뉴옵틱스는 지난 8월 농심캐피탈과 틸론이 맺은 투자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담보설정을 요청했다.
2019년 뉴옵틱스는 사전서면동의 약정 위반을 이유로 틸론과 그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투자금 20억원을 조기상환하고, 위약벌 20억 원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틸론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계 약 내용이 주주평등의 원칙이나 소유와 경영 분리라는 주식회사 기본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로서 종류주식이 발행될 수 있으나, 법령이 정한 것으로 한정돼야 하고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내용이 다른 주식은 발행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뉴옵틱스가 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그 주식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를 넘어 추가적이고도 강력한 경영상, 재산상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권리는 불과 약 5.27%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다른 주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봤다. 현행법상 동의권부 주식 등 회사 경영에 대해 일부 주주에게만 특수한 권한을 부여하는 종류주식은 인정되지 않는데, 약정으로 주식에 표창된 권리 이상을 부여하고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약정이 위반 시에는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통해 배당가능이익 유무와 상관없이 투자금 배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에 상고됐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2심의 판결을 섣불리 일반화하기는 이르다. 다만 현재 신주 투자계약에서 보통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서면동의의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투자실무에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톱데일리
고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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