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7개월 만에 거래정지라니”…‘상폐 기로’에 성난 주주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입력 : 2024.04.09 11:26:22 I 수정 : 2024.04.09 14:48:53
입력 : 2024.04.09 11:26:22 I 수정 : 2024.04.09 14:48:53
사측도 ‘회계처리 오류’…거래소, 이의신청 예정
거래소 “상폐 논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
거래소 “상폐 논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

지난해 8월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시큐레터가 상장폐지 기로에 서면서 소액주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장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회사가 퇴출당할 위기에 몰리자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와 한국거래소의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분율이 1% 미만인 시큐레터의 소액주주는 1만6758명으로 이들의 지분율은 총 발행주식 수의 43.04% 수준이다.
시큐레터는 지난 5일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받아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종목토론방에는 “물타기를 해서라도 탈출하려 했는데 미칠 지경이다”, “어떻게 상장한 건가”, “거래정지 풀릴 때까지 하루하루 피를 말린다”, “주식투자 경력 25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등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 주관사와 상장 예비 심사를 진행한 거래소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장 7개월여 만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측도 ‘회계처리 오류’라며 이번주 내로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했다. 임차성 시큐레터 대표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회계처리 오류의 주요 쟁점은 영업 정책상 당사 파트너 매출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의 차이였다”며 “금주 내로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재감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시큐레터는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인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최장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시큐레터는 악성코드를 분석 탐지하는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8월 24일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공모가 1만2000원에 상장한 시큐레터는 최고가 3만8800원을 기록한 이후 주가가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해 현재 6000원대까지 추락한 상태다.
시큐레터는 지난해 공모과정에서 연간 매출 목표치를 57억원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매출은 25억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실제 영업손실도 당초 예상의 1.5배 이상인 56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실적이 미흡해도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는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부실기업 상장의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8월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파두는 ‘뻥튀기 상장‘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금융당국도 파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규정을 손봤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거래소는 올해부터 3년 이내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안에 투자환기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 주선 시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과하고, 의무인수주식 보호예수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큐레터의 상장폐지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라며 “재감사 절차도 남아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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