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9억원 부당수령 화학물질관리협 사기 혐의로 고발

'사업 미참여 직원' 인건비 받아…환경부 징계 요구마저 '묵살'
이재영

입력 : 2024.09.25 06:15:16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로고.[협회 홈페이지 갈무리.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39억원을 부적정하게 받아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결국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인건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금 39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화학물질관리협회 관계자들을 지난 20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협회가 환경부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므로 사기 혐의가 있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지난 1991년 '유독물질관리협회'로 출범한 화학물질관리협회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이행이나 살생물제 승인 과정을 지원하는 등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왔다.

임 의원이 공개한 작년 환경부의 협회 감사 결과를 보면 협회는 환경부 용역을 수행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직원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사업에 참여한 직원 인건비 중 월급을 넘는 부분을 협회가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6~2022년 정부지원금 39억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특히 용역 참여 직원 인건비 일부를 협회가 가져가는 일은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잘못으로 지적됐으나, 협회는 이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가 부당 수령한 지원금 중 29억원만 환수되고, 나머지 10억원은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 때문에 환수되지 않았다.

환경부가 요구한 관계자 징계 요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4명에 정직 이상의 징계, 2명에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요구했으나, 협회는 상근부회장만 견책하고 나머지는 경고하는 수준에서 징계를 끝냈다.

화학물질관리협회의 정부 지원금 부당 수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밝혀졌다.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도 같은 잘못이 지적된 바 있어 관리·감독했어야 할 환경부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환경부는 협회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 내년 5월 30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 협회가 수행하던 사무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맡기거나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화학물질관리협회가 국비를 횡령한 것도 모자라 징계 요구도 무력화했다"며 "국가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협회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하는 한편 위탁기관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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