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잡힌 이유, 이거였나”…경쟁사 콜 차단한 카카오, 과징금 폭탄 맞았다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4.10.02 13:48:50 I 수정 : 2024.10.02 14:44:50
<매경DB>
경쟁사에 “수수료 내거나 영업비밀 내놔” 요구
요구 응한 타다·마카롱·반반택시, 사업 철수·퇴출
‘카카오T블루’ 점유율 2년만 51→79%로
공정위 “매우 중대한 위반” 역대 최고 5%부과율 적용


경쟁 택시가맹사업자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경쟁사 가입 택시의 카카오T(카카오택시) 콜을 차단한다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724억원은 카카오그룹사에 부과된 과징금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2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거래상지위 남용, 차별취급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택시호출앱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카모가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경쟁을 약화시켰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 공정경쟁을 제한한 반경쟁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택시호출앱 시장은 크게 일반호출 시장과 가맹택시 호출 시장으로 나뉜다. 일반호출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택시기사가 플랫폼을 통해 손님을 태우는 방식이고, 가맹호출 시장은 플랫폼이 택시와 가맹계약을 맺고 품질관리, 가맹호출 등 서비스를 대가로 일정 대가를 받는 방식이다. 택시기사들은 통상 카카오T의 일반호출을 기본으로 이용하면서 선호에 따라 특정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맺거나 독립해 운행한다.

일반호출앱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점유율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호출 시장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지닌 카모는 2019년 3월 ‘카카오T블루’라는 가맹택시 사업에 뛰어들며 일반호출 시장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 가맹택시 경쟁사 소속 기사에게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해 경쟁사를 배제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카모는 호출 차단 방안을 정당화할 구실을 찾으려고 했지만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확보한 카모 내부 자료엔 한 임직원은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만들어서 (타사 가맹택시에게) 호출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봐주세요”라고 적혔다. 또 법무팀 직원은 ‘타 가맹본부 소속 가맹기사로 하여금 가맹에서 이탈하게 하는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부 자료를 만들었다.

카모는 2021년 5월으로 각종 구실을 들어 이를 실행에 옮긴다. 우선 우티, 타다, 마카롱택시, 반반택시 등 4개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를 요구하거나, 영업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자사 호출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 등으로 실시간 수집할 수 있는 제휴계약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경쟁사 소속 기사는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경쟁사 소속 가맹기사 입장에선 일반호출시장을 지배중인 카모의 콜을 받지 못해 본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로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는 카모에 영업비밀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의 경우 소속 기사들은 실제로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당했다. 우티는 1만1571개의 기사 아이디와 2789개의 차량번호가 차단됐고, 타다는 771개의 아이디가 차단됐다. 결국 타다는 소속 가맹기사의 계약해지가 폭증해 어쩔수없이 카모와 제휴를 맺을수밖에 없었다.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점유율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처럼 카모는 일반호출 시장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크게 늘렸다. 2020년 51%였던 시장점유율은 2년후엔 79%로 급증했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는 사실상 사업을 철수하거나 퇴출됐고, 우티만이 10% 미만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카모의 반칙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부과비율을 관련 매출의 5%로 적용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의 과징금 부과비율은 최대 6%까지인데 역대 3% 이상을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 사건 과징금 724억원은 카카오 그룹사에 부과된 금액중 가장 카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중에선 역대 4위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경쟁제한의 목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시 엄중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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