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이전총괄 "21그램 추천, 기억안나지만 金여사 아냐"

국토위 국감 증인 출석…"여러 경로 통해 업체 추천돼"21그램 등 관저 공사업체 관련자는 불출석
박초롱

입력 : 2024.10.07 21:01:48


질의에 답변하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10.7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이승연 기자 =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관저 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맡았던 김 전 차관은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아 특혜 수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달 감사원은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국감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아직도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기억이 나지 않아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이어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것이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21그램을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면서 "(누가 추천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질의에 답변하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10.7 scoop@yna.co.kr

김 전 차관은 "당시 인수위 초기였기 때문에 태스크포스(TF)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며 "관저가 중요한 일이기는 했지만, TF에서 담당하는 일 중 상당히 후순위였으며, 집무실 이전이 더 급선무였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21그램이 보안 공사에 적절하다고 생각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의 질의에는 "업체를 추천하는 분들, 인수위, 경호처에서 보안을 중시하고 업체를 선정했고 전문성을 따졌다"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다수의 업체가 추천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이 "(21그램이) 2021년 당시 직원 9명, 매출액 28억원, 영업이익 1억5천600만원인 것만 봐도 직접 시공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김 전 차관은 "감사원 지적 사항에는 이 업체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맞섰다.

여러 차례 이어진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느냐'는 질의에 김 전 차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공간에 대한 내용은 보안 사항이다"는 답변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윤종오 의원은 "대통령 관저같이 중요한 공사 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도 못 하시는 분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업무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6월 한국공항공사 사장 공모에 응모했고, 최종 후보 5명에 포함된 상태다.

현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심의·검증 단계를 밟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김 전 차관이) 정부 부처 차관을 지내신 정도의 능력이 있어 한국공항공사 후보로서 자격은 있다"면서도 "감사원 통보는 공운위 과정에서 고려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용산 이전 관련 공사 과정에서 법령을 다수 위반했다며 이전 작업 실무를 책임졌던 김 전 차관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징계해야 할 공무원이 이미 퇴직한 경우 나중에 해당 인사가 다시 임용될 일이 생겼을 때 불이익을 받도록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다.

chopar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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