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직원 1명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최대 8천건씩 처리"

김남희 "선제적 모니터링 위한 인력 보강 시급"
이정현

입력 : 2024.10.09 06:01:02


성 착취물 시청 '솜방망이' 처벌(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텔레그램발(發)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에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디지털성범죄심의국 내 총 3곳으로 피해접수팀, 긴급대응팀, 청소년보호팀이다.

올해는 지난 8월 31일 기준 피해접수팀 인력은 현재 10명(정원 10명), 긴급대응팀은 7명(정원 8명), 청소년보호팀은 8명(정원 8명)이다.

그나마 피해접수팀은 2019년과 비교해 1명, 청소년보호팀은 2명 늘어난 수준이지만 긴급대응팀은 2명 줄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셈인데 그간 급격히 확산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인당 처리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접수와 심의 건수도 비현실적으로 많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피해접수팀에 들어온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건수는 총 9천665건으로, 직원 1명이 처리한 사례가 967건이었다.

이것도 매우 많은 수준이지만 다른 팀 사정은 더욱 심각해 긴급대응팀은 총 5만96건의 관련 심의가 이뤄져 직원 1명당 7천154건씩 처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보호팀은 총 6만4천702건의 심의를 해 직원 1명당 무려 8천88건을 처리한 셈이었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속 대응을 위해 24시간 교대근무(12명)를 시행, 상시 신고 접수와 피해자 상담 및 피해 영상물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매일 전자 심의를 통해 평균 24시간 이내 심의와 시정 요구(삭제·접속차단)를 하고 있어 직원들의 피로도는 더 큰 상황이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 대응팀이 정원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및 삭제 차단에 긴급하게 대응하기에도 역부족"이라며 "딥페이크 범죄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긴급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lis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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