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면서 이용자 설득해 전원 유도한 요양센터 직원 '무죄'

울산지법 "직원들 사이에 공유된 이용자 정보는 영업비밀 아냐"
김근주

입력 : 2024.10.09 07:12:01


울산지법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이직하면서 기존 요양복지센터 이용자들을 설득해 자신이 새로 일하게 될 센터로 전원을 유도한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울산 B 요양복지센터에서 6년가량 근무하다가 2021년 C 센터로 직장을 옮겼다.

A씨는 이직 과정 B 센터 이용자(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자신이 새로 근무하게 될 센터로 전원하도록 설득했고, 실제 여러 명이 전원했다.

또 B 센터 사무용 컴퓨터에서 이용자 요양 등급, 연락처, 질병 현황, 복약 내용 등 개인정보와 진료 일지, 퇴소 어르신 일지, 건강 상태별 프로그램 제공 일지 등 파일 900여 개를 휴대용 저장장치에 담아 나왔다.

B 센터 측은 A씨가 이용자 개인정보 등 영업비밀을 빼내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사용한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어서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업비밀 정보는 다수에게 공유되지 않고, 해당 정보 관리자를 따로 두어야 하는 등 비밀 유지를 위한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A씨가 사용한 정보들은 다른 직원들도 아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용자 이름, 복약 내용 등 이용자 정보는 A씨가 작성했는데, 센터 업무 편의를 위해 직원들 단체채팅방에서 공유됐다.

이런 정보는 출력된 후 이용자들 식단 관리 등을 위해 식당 벽면에 부착되고 셔틀버스 내부에도 비치됐다.

이용자들 연락처 역시 별도 업무용 휴대전화가 지급되지 않아, 직원들이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해두고 필요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그램 제공 일지 등도 B 센터만 특별히 사용하는 서식이 아니라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영업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센터 일부 업무용 컴퓨터에는 비밀번호 설정돼 있었으나 직원들은 비밀번호를 공유해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해왔다"며 "해당 정보들이 비밀로 유지·관리되지 않아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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