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경찰, 대구 서문시장서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 적발
위조상품 1천100여점 압수…"지자체와 협력 전통시장 단속 강화"
이은파
입력 : 2024.10.09 12:00:11
입력 : 2024.10.09 12:00:11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지난달 10∼1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단속을 펼쳐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6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짝퉁 L사 가방 등 위조상품 1천100여점(정품 시가 21억원 상당)도 압수했다.
영남지역 최대 전통시장인 대구 서문시장은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같은 상가 건물에 밀집해 있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패션 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이 몰리고 있다.
상표경찰은 일부 상인들이 이런 시장 특성을 악용해 방문객을 상대로 유명 상표를 도용한 저가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이번에 단속 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 현장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 상호를 나타내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깥에서 매장 내부 상품이 보이지 않도록 커튼으로 가린 상태로 매장을 운영하는 등 지능적인 위조상품 판매 행위가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이번 대구 서문시장에 이어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유명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위조상품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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