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연말부터 추심 안한다
채새롬
입력 : 2024.10.09 12:00:09 I 수정 : 2024.10.09 12:52:50
입력 : 2024.10.09 12:00:09 I 수정 : 2024.10.09 12:52:50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앞으로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올해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매각도 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었지만,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원 미만일 경우 추심금지 대상이 된다.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통신사 안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의 미납된 통신상품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rcha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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