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 인터뷰] "포괄임금제 폐지? IT·게임 등 특정 산업군 경직성 초래"…노동자 과열경쟁 경고
입력 : 2024.10.18 10:41:00
제목 : [원더 인터뷰] "포괄임금제 폐지? IT·게임 등 특정 산업군 경직성 초래"…노동자 과열경쟁 경고
윤동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겸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제도 선택은 각 회사들의 몫으로…정부, 노동자 불리할때만 개입해야"
"명확한 임금기준 설정 등 투명하게 포괄임금제 활용하는 방향 설정을"
"국회, 불합리한 근로관행 조사 OK…불필요한 기업 이미지 훼손은 NO"
17일 건국대학교 인근 카페에서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인포스탁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 근화 기자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포괄임금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에서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정부는 폐지했을 때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영계 역시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기업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포괄임금제는 양날의 검"이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을 맡고 있는 윤 교수는 17일 <인포스탁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그는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성과관리 시스템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너무 각박하게 시스템이 운영되면 성과에 대해 쪼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및 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시간 관리와 임금 지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다만, 장시간 공짜야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특히, 프로젝트성 업무가 많은 IT·게임 등 특정 산업군에서는 포괄임금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윤 교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기업에서는 인적 자원 및 인 사 관리, 근로시간 등에 대한 기록을 원하게 되는 것"이라며 "과연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기업에서는 관리 시스템을 더 강화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노동자의 경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은 근로 시간과 성과를 연동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은 업무 시간이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 문제는 기업문화나 성과 중심의 근무 형태와 깊이 연관돼 있다"며 "단순히 제도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무 성과평가 시스템과 기업문화 변화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향후 기업이 포괄임금제를 사용할 때는 ▲명확한 임금 기준 설정 ▲근로시간 기록의 투명한 공개 ▲정기적 제도 운영 평가 등을 통해 근로자와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것은 기업이 정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너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일 경우에만 정부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포괄임금제 이슈가 다뤄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잡아가기 위한 절차로써 활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원장)은 김창환 크래프톤 대표를 환노위 증인으로 신청했다. 오는 25일 안 의원은 장기간 노동 등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윤 교수는 "단순히 면박을 주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부적절할 것"이라며 "기업의 불합리한 근로 관행을 조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필요 이상의 공격적인 국감은 기업 이미지 훼손과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교수와의 일문일답.
Q.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는데
A. 경영계는 유연한 임금 체계와 행정적 간소화의 장점을 강조하며 포괄임금제 폐지는 기업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초과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환경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 권익, 공정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노동계에서는 포괄임금제의 긍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실시간 체크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그럴 수 있을까. 기업 입장에서는 실효성 있게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다.
Q. 포괄임금제가 폐지된다면
A.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기업에서는 충분히 인적 자원, 인사 관리,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 등을 원하게 된다. 과연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이 철저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근로 기록을 철저히해서 도리어 근로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성과관리 시스템이 더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이게 양날의 검이 되는 것이다. 노동자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구하지만 기업에서는 관리 시스템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경쟁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Q. 외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A. 유럽 연합은 명확한 근로시간 관리와 초과 근무 수당 제도 강화를 통해 포괄임금제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근로시간 지침을 통해 주당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적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강화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스웨덴은 주 40시간 노동제와 초과근무 수당을 철저하게 적용해 노동환경을 개선했다. 호주는 야근과 초과 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해 근로시간을 보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했다. 미국 IT기업들은 포괄임금제 대신 전반적인 보상패키지를 통해 임금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프로젝트에 할애한 시간을 자율적으로 기록한다. 도덕적 회의하고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은 시간을 기록했다고 그것이 성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Q. 향후 포괄임금제 어 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A. 우리나라 기업은 시간과 성과를 연동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다. 장시간 노동 문제는 기업 문화나 성과 중심의 근무 형태와 깊이 연관돼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제도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근무 성과평가 시스템과 기업문화의 변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명확한 임금 기준 설정, 근로시간 기록의 투명한 공개, 정기적인 제도 운영 평가 등을 통해 포괄임금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Q. 25일 환노위 국정감사에 포괄임금제 문제가 다뤄질 예정인데
A. 증인 신청은 사실 규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 공격이나 비난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기업의 불합리한 근로 관행을 조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필요 이상의 공격적인 국감은 기업 이미지 훼손과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증인 신청이 단순히 면박을 주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부적잘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성을 잡아가는 절차로 활용돼야 한다. 또한, 임금제에 대한 것은 기업이 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정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기업이 정하돼 기울어진 운동장일 경우에는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이 포괄임금제를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이야기하기보다는 기업 내부에서 이야기가 많이 이뤄 져야 한다. 대기업에서는 이런 과정이 가능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들에서는 쉽지 않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규제 이행 여부의 철저한 감시, 교육과 홍보를 통한 근로자 및 기업의 인식 제고, 제도 오남용 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Q. 통합위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한다던데
A. 기업에서 업종과 직무의 변화 등이 생기면 직무 이동성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공용 서비스나 취업 지원 역할 등을 정부가 주도를 하돼 기업과 연계돼서 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가 직무 이동을 하고 싶어하거나 이직을 하고 싶어 할 때 직업 교육이라던지 직업 능력 개발 등을 보장해 주며 고용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김근화 기자 srmsgh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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