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티메프’ 알렛츠 피해기업 또 나왔다...지원한도 1.5억→5억 확대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입력 : 2024.10.23 13:07:46 I 수정 : 2024.10.23 13:10:00
금융위, 자금지원 보완 조치
우회 입점업체 피해 추가확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보강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지난 8월 가전 쇼핑몰 ‘알렛츠’로 확산된 가운데 피해 입점업체 관계자가 서울 성동구 알렛츠 사무실을 찾아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가전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에서도 터진 가운데 피해 업체가 추가로 확인됐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 조치’를 발표하며 28일부터 알렛츠 사태로 타격을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알렛츠 미정산 규모를 170억원으로 파악하면서 피해 입점업체에 대출·보증 만기연장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추가 피해기업에도 이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종전에 기업당 1억5000만원까지 지원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리(2.5%) 긴급경영안정자금 한도는 5억원까지 늘린다. 피해 규모가 큰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한도가 적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유동성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종전처럼 운영한다.

권유이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알렛츠 측의 연락이 두절되며 정산 지연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며 “직접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입점(숍인숍)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알렛츠 피해업체가 미정산 내역 출력물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피해액을 폭넓게 인정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요건도 일부 완화한다. 종전까지는 부채비율 700%가 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됐지만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 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대출에 나선다.

금융위에 따르면 알렛츠 미정산 사태가 터진 지난 8월부터 이번달 21일까지 1995건의 지원 신청이 접수됐고, 1442건(2068억원)에 대해 자금이 지원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은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kosme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앞선 4일 정부는 알렛츠 피해기업도 티메프, 인터파크쇼핑, AK몰 피해 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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