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허가제 계도기간 운영 “내년 10월까지 허가받아야”

이지안 기자(cup@mk.co.kr)

입력 : 2024.10.25 13:49:08
맹견사육허가제 1년간 계도 기간 운영
맹견 소유주는 계도기간 내 반드시 허가받아야
허가제와 별도로 맹견 관련 준수사항 단속 예정
“맹견 입마개·목줄 착용 등 지켜야”


맹견이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한 모습. [자료=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내년 10월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당초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법 시행일 기준 6개월 이내(2024.10.26.)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계도기간 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든 맹견 소유자가 신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와 1:1 상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맹견 관련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반려견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자체와 맹견 보호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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