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 피팅·원본사진 비용 따로? 스드메 갑질 약관 시정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4.11.12 14:12:33
스드메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업계 거래관행 개선에 노력”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예비 신혼부부들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를 받으면서 사진 원본파일을 받고 드레스를 입어보는 데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스드메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결혼 준비 대행업체 18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6개 불공정 약관조항들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필수 서비스 항목임에도 별도 옵션으로 규정해 요금을 쪼개 받는 약관이 부당하다며 시정하도록 했다. 드레스 피팅비, 원본 사진파일 구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낮 결혼식 추가요금)은 사실상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돼야 하지만 모든 업체들이 이런 이원화 가격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옵션의 추가요금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도 시정 조치했다. 결혼식 리허설이나 구두 대여비 등 업체에 따라 많게는 30여개에 이르는 추가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들의 대략적 가격도 표시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업체들 조항엔 거래 취소 시 물게 되는 위약금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예비부부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리는 약관 조항도 시정됐다. 스드메 패키지 전체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한 뒤, 계약 해지 시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식의 규정이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밖에 고객과 스드메 업체 간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업체를 배제하는 면책조항, 결혼준비대행계약 이용자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양도금지조항, 분쟁 발생 시 소송 기관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으로 특정하는 부당 재판관할조항을 삭제하거나 시정하게 했다.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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