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반으로 줄일 수 있대”...과세특례 받는 中企 5년새 2배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입력 : 2024.11.12 14:25:30
2019년 131건→작년 243건
증여재산가액도 두 배로 늘어


작년 1월 서울 용산세무서 인근의 한 세무사 사무실 외벽에 상속·증여세 상담 문구가 적혀 있다. [매경DB]


제조 중소기업을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권민수 씨(64)는 건강이 안 좋아져 아들(29)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높은 증여세가 걱정이었다. 기업가치가 200억원에 달해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는 싫었던 것이다. 권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회계사를 통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알게 됐고, 이를 활용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권씨는 “중소기업 사장이 상속세나 증여세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활용해 가업승계를 하는 사장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업상속을 목적으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중소기업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매일경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의뢰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중소기업 수는 5년새 2배로 뛰었다.

지난 2019년에는 131건에 불과했던 과세특례 중소기업 수는 2020년 174건, 2021년 210건, 2022년 357건으로 늘었고, 작년엔 243건을 기록했다. 증여재산가액도 2배 가까이 늘었다. 2019년 1751억원, 2020년 2264억원, 2021년 3072억원, 2022년 5945억원을 거쳐 작년 3147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김범준 카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과도한 세금은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동기를 감소시키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며 “중소기업들이 과중한 증여세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의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한국무역협회가 작년 중소기업인 7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2%가 상속·증여세 문제로 가업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르면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해당 가업 주식 등을 증여받고 승계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증여세가 부과되고,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 경영한 경우는 한도를 300억원으로 한다.

이를 근거로 권씨가 내야 되는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기업을 15년 경영한 후 200억원 가치 주식 100%를 직계비속인 아들에게 증여한다면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세 95억1500만원을 내야 하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증여세는 26억원만 내면 된다. 세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김경율 미래세무회계사무소 회계사는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며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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