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장관 “양곡법·농안법 야당 단독처리, 입법모순”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입력 : 2024.11.22 16:21:57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의 쟁점 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입법모순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자료를 통해 “정부가 반대해 온 법안 4건을 충분한 논의없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 가격이 평년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까지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수정 양곡법을 야당이 또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에 세번째 시도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5월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도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무력화하고, 이미 한 차례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한 바 있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에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해 과잉 생산의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쌀값 하락에 대해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과잉 생산을 고착화시켜 쌀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입법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재해보험과 재해지원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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