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계획 세우고 내집마련 취득세 500만원 아끼세요

한상헌 기자(aries@mk.co.kr)

입력 : 2024.11.22 17:55:14 I 수정 : 2024.11.22 18:10:38
'미네르바 올빼미' 절세 강연



◆ 서울머니쇼+ ◆

세금 전문가이자 '미네르바 올빼미'로 알려진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는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서울머니쇼 플러스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했다.

김 대표는 먼저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특례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1주택자의 경우 특례를 활용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물려받는 상속주택은 세금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며 "주택을 먼저 상속받고 이후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최대 220만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전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혜택을 활용하면 주택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 200만원과 따라붙는 세금인 지방교육세 2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2025년까지 출생 계획이 있는 부모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해선 산출세액 500만원을 전부 감면해주는 제도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하며 출생한 자녀와 실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기존에는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이에 더해 혼인과 출산 시 1억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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