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금고에 현금 1억 숨겨둔 세금 체납자···세관 빅테이터에 딱 걸렸네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입력 : 2024.11.28 14:08:55
3년간 안 낸 세금 1억 3000만원
배우자 명의로 우회 수입 올려
가택수색으로 체납액 대부분 압류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1억 3000여 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오던 A씨가 세관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본부세관가 운용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은 A씨가 감춰둔 은닉 재산을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세관 당국은 A씨가 배우자 명의로 우회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안에 숨겨둔 현금을 찾아 1억 1000만원을 압류했다.

세관당국 관계자가 가택수색을 통해 집안에 숨겨둔 은닉 재산을 발견하고 있다. <사진=서울본부세관>


28일 서울본부세관은 “스마트 체납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1억1000만 원의 은닉재산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A씨가 세관당국의 레이더에 포착된 것은 지난 6월이다. 서울세관은 2020년부터 체납자와 수입자간 연관정보를 분석해 체납자의 우회수입 여부를 확인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 A씨가 이 시스템에 걸려든 것이다.

세관은 배우자 명의로 신규업체를 설립해 기존 체납업체와 동일한 중국산 의류용 원사를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배우자 명의 신규업체의 무역실적과 매출액 등을 사전에 분석했다. 지난 11일에는 가택 수색을 실시해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현장에서 압류, 징수 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남은 체납액 2000만원에 대해서도 연내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이번 성과는 체납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은닉재산 추적 노하우를 결합해 얻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세금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납세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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