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가맹점 필수품목 구입조건 변경 시 사전 통지해야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4.11.28 14:09:16
입력 : 2024.11.28 14:09:16
공정위,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고시 제정
다음달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변경하려는 가맹본부로부터 협의 내용과 방식 등을 사전에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구입 강제 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
필수품목은 본부가 브랜드 동일성 유지 등을 목적으로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는 품목으로, 구입 강제 품목이라고도 한다.
공정위는 제정안에서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어떠한 경우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필수품목을 추가하거나 필수품목 단위 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또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이 함께 이뤄지는 때에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협의 방식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가맹본부는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확인을 요출하면 응해야 하고, 협의 종료 뒤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통지해야 한다.
협의는 사전 협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어려울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다.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지만, 70%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 단체와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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