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기기 원전 설치' 한수원 과징금 319.5억→180억원 감경

원안위, 2022년 과징금 부과 건 행정심판 결과 수용해 조정월성 2·3·4호기 계속운전도 본격 심사…유국희 위원장 임기 마무리
조승한

입력 : 2024.11.28 19:50:06


제 2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2022년 부과했던 319억5천만원 과징금이 행정심판을 거쳐 180억500만원으로 감경됐다.

원안위는 28일 제204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과징금 재처분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원안위는 2022년 3월 한수원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원전에 설치하는 등 원전 16개 호기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19억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네 차례 회의를 거쳐 한수원 위반행위 27건에 대해 기본금액인 277억원을 부과하고, 반복적 위반행위 7건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건에 대해 42억5천만원을 가중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원안위 사무처는 가중과 감경 사유가 모두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지만, 당시 원안위 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가중사유만 반영된 채 과징금이 의결됐다.

이에 한수원은 2022년 4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심위는 올해 8월 원안위가 처분 시 감경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최고한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한수원 청구를 인용 재결했다.

행심위는 절차 위반 23건에 대해 다른 발전소에서 허가받은 기기이거나 사후 변경허가에서 성능과 안전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점, 업무절차 누락이나 부주의에 기반한 점, 한수원이 원안위 요구에 응해 조사했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점 등을 들어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행정심판 결과는 행정청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에 원안위는 가중 건은 그대로 두고, 기존 사무처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감경 사유가 인정된 23건에 대해 50% 감경해 최종 138억을 감경하기로 했다.

여기에 과징금 한도액을 초과해 처분이 불가능한 1억4천500만원을 줄여 최종 180억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원안위는 월성 2호기 및 3·4호기 계속 운전에 필요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PSR) 심사 계획도 보고받았다.

이번 보고를 통해 이번 정부에서 계속 운전을 위해 신청한 원전 10개 호기의 PSR 심사가 모두 개시됐다.

이밖에도 원안위는 한국형 원전(APR1400)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 허가기준을 만족했다는 내용의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도 심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회의 주재하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원안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내달 3일 임기가 마무리되는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이번 원안위가 마지막이 됐다.

유 위원장은 회의 말미 "원안위에서 많은 분이 안전에 관련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다"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을 향상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 자리는 원자력 안전에 있어 최고 의사결정 자리고 모든 분이 그걸 알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한다고 생각한다"며 "떠나더라도 전폭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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