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공정위가 검찰 하위기관?”...국회에서 벌어진 설전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4.12.21 20:31:59
입력 : 2024.12.21 20:31:59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 도입 놓고 설전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과 상하 관계인지를 놓고 국회에서 여야 간 난데없는 설전이 벌어졌다.
검찰 해체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 소속 신장식 의원은 동의의결 과정과 관련해 “공정위가 굳이 검찰총장에게 협의까지 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반면 오랜 검사 생활을 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차원”이라고 맞섰다.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자상거래법에 현재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도(법 위반 혐의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안은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하기 전 관계 행정기관장과 의견을 나누고, 벌칙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동의의결이 행정처분이지만 형사 절차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검찰총장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공정위의 상급 기관이 아니라며 해당 부분 수정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관계 행정기관장 안에 검찰총장이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협의까지 해야 되느냐”며 “다른 데는 의견만 들으면 되는데 여기(벌칙 행위)는 또 (검찰총장과) 협의하게 돼 있다. 동의의결 제도가 대부분 검찰총장 협의로 운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협의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공정위 업무에 대해 (검찰이) 상급 기관처럼 여겨지는 법조문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도 제재 수단이라는 법적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총장과 협의를 하는 부분이 명문화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게 느껴진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형사제재의 경우 검찰총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검찰,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다른 차원”이라며 “법무부는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지만 대검은 준사법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과징금 제재에서 1십 재판부와 같은 역할도 하고 있다. 검찰총장과 협의를 한다 해서 공정위 권한이 낮아지고 검찰에 예속되게 보는 시각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도 “형사제재를 대체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특별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전에 형사 쪽을 담당하는 검찰총장하고 협의하는 게 순리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전은 정무위 전문위원이 현재 동의의결제도 운영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정부안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며 일단락됐다.
검찰과 공정위는 각자 독립된 기관으로 서로 다른 역할과 권한을 갖는다. 검찰은 형사 사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며, 공정위는 행정기관으로서 독점·담합 등 사건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위는 이를 검찰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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