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특실 ‘30% 할인’ 속인 코레일...공정위 시정명령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4.12.23 14:42:07
입력 : 2024.12.23 14:42:07
운임료에만 반영되는 ‘30%’ 할인율
승차권 가격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기
승차권 가격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특실 가격 일부에만 할인이 반영되는데도 승차권 가격 전체에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알려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코레일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코레일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 소비자는 이를 보고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다.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운임의 40%가량)으로 구성되는데, 코레일이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에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요금(2만3900원)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최종 가격은 전체의 21.4%만 할이된 6만5800원이다.
공정위는 코레일이 2021년 연론보도로 이 같은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가 드러나자 즉각 시점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업계에서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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